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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많은 분들에게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방법, 지급 일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을 지원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KT문자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
- ARS 전화: 1544-9944로 신청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 가능
지급 예정일 및 지급 금액
정기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9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유의사항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지급된 금액은 환수되며, 최대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감액 기준: 재산이 1.7억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체납 충당: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지급액의 일부가 세금 납부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3. 자동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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